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주택소유확인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 주택소유확인시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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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및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 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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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개인정보 보관기간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 (온라인) 회원 탈퇴 시 / 승인 대기 시 1개월, (오프라인) 회원 탈퇴 후 3년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1년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1년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 (온라인) 회원 탈퇴 시 / 승인 대기 시 1개월, (오프라인) 회원 탈퇴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국토교통부, 파일명:주택소유'를 검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 ②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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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처리 목적 필수항목 선택항목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공동인증서DN, 전화번호, 해당기관, 해당부서, 개인IP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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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처리 목적 필수항목 선택항목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축물주소, 면적, 변동년월일 -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양도일, 건축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 -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 -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부과일 -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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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축물주소, 면적, 변동년월일 2015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2015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양도일, 건축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 2015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 2015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부과일 2015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2015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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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주택소유조회결과 지방자치단체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결과 확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1개월 한국부동산원 LH공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제 1금융권 제 2금융권 등등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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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주택기금과 주택소유확인 ㈜아이웨이 시스템 운영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 →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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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④ 전담조직 운영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⑥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⑦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⑧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⑨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제14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의 제기 방법
-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이의 제기 절차

- ②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TEL : 044-201-3343, E-mail : jmy8768@korea.kr
제1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제민영 | 044-201-3343 | jmy8768@korea.kr |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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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정수호 | 전화 : 044-201-3337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제민영 | 전화 : 044-201-3343 |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02.1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