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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요

시스템관련정보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개요

주택 소유확인시스템이란?

주택 청약당첨자와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자격제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을 전산조회요청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증절차를 거쳐 조회결과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소유확인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하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여 자료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은 2024년도 10월 말 시ㆍ도별 재산세와 1992년~2024년도 10월 말 국세청 양도소득세(주택분) 과세자료 및 2024년도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등기부등본 제외)하여 조회된 내용을 회신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요청기관에서 우리부 회신자료와 해당 당사자의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